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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

작성일 2018.12.13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201

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

2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
○ 납세의무자: 2018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

[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), 125cc초과 이륜자동차 포함]

○ 납부 기간: 2018년 12월 16일 ~ 12월 31일

○ 납부 장소: 전 금융기관(신용카드 납부시 군청 재무과 및 관내 읍‧면사무소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위택스(http://wetax.go.kr)

○ 고지서 발송: 우편 발송(2018. 12. 7.)

○ 문 의 처: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(☎ 670-2251, 670-2167), 구만면 재무담당자(☎670-5463)

※ 자동이체 신청자께서는 12월 31일 자동이체 되오니 체납되지 않도록 통장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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